주거급여부터 주택대출까지, 청년 주거지원 완전 분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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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에게 꼭 필요한 주거지원 제도, 무엇이 있고 어떻게 받나?
청년 주거지원은 단순히 월세만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
보증금 대출, 공공임대, 주택 마련까지 포괄하는 제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정부와 지자체는 만 19세~39세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,
2025년 기준 신청 가능한 핵심 제도들을 비교·정리해드립니다.
청년주거급여: 월세 지원의 기본형, 무주택 저소득 청년 대상
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제도는
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에게 월세 일부를 국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.
지원 조건
-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
- 부모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무주택 청년
- 중위소득 47% 이하 (기초생활수급자 포함)
지원 금액
지역·가구소득에 따라 월 10만~25만 원 수준
청년월세지원: 월 최대 20만 원 직접 입금
청년월세지원은 중위소득 100% 이하 청년이
자취·하숙·고시원 등에서 생활할 때 신청할 수 있으며,
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월 20만 원까지 지원받습니다.
신청 방법
-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
-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필요
버팀목 전세자금 대출: 청년 전세자금 정부 보증 대출
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
보증금이 부족한 청년을 위해 저리로 전세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.
대상 요건
- 만 19~34세 무주택 세대주
-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
- 임차보증금 수도권 2억 이하
항목 내용
| 최대 대출금 | 수도권 1억 2천만 원 |
| 금리 | 연 1.2%~2.1% |
| 상환 | 2년 만기, 최대 10년 연장 가능 |
청년 전용 보증금 대출(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)
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위한 특별 보증금 대출 제도로
최대 1억 원까지 무이자에 가까운 금리로 대출 가능합니다.
조건
- 만 19~34세
- 중소·중견기업 재직자
- 무주택자
대출 특징
- 최대 1억 원
- 금리 1.2% 고정
- 보증금의 최대 100%까지 가능
청년 매입임대주택: 시세의 30%로 입주 가능
LH 청년 매입임대주택은
정부가 매입한 기존 주택에 청년을 저렴하게 입주시키는 방식입니다.
대상
- 만 19~39세 청년
- 월세 또는 무주택 독립 예정 청년
임대 조건
- 시세의 30~50% 수준 월세
- 계약 갱신 최대 6년 가능
- 보증금 100만~300만 원 수준
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: 보증금 날릴 걱정 없는 안전장치
청년이 전세 계약 후 이사할 때
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보증제도입니다.
운영기관
-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
- SGI서울보증
가입 조건
-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
- 보증료 연 0.128% 수준
청년주택바우처: 지역 맞춤형 주거 지원금
서울·경기·광주 등 지자체에서는
청년에게 맞춤형 월세 바우처 또는 보증금 대출을 지원합니다.
지역 바우처 유형 지원 내용
| 서울시 | 월세 바우처 | 월 20만 원, 최대 1년 |
| 경기도 | 보증금 지원 | 최대 1천만 원 무이자 |
| 부산시 | 청년월세카드 | 월 15만 원 교통·주거 혼합 |
청년 주거지원 비교표 총정리
제도명 유형 대상 혜택 신청 방법
| 청년주거급여 | 현금 지원 | 저소득 미혼 청년 | 월 10~25만 원 | 복지로 |
| 청년월세지원 | 현금 지원 | 중위소득 100% 이하 | 월 최대 20만 원 | 복지로 |
| 버팀목 대출 | 전세자금 대출 | 무주택 청년 | 최대 1억 2천만 원 | 은행 방문 |
| 청년보증금대출 | 무이자 대출 | 중소기업 청년 | 최대 1억 원 | 주택금융공사 |
| 매입임대주택 | 공공임대 | 무주택 청년 | 시세 30% 임대 | LH 청약센터 |
| 반환보증 | 보증제도 | 전세 청년 | 전세금 반환 보증 | HUG |
마무리 요약: 청년 주거지원, 지금이 신청할 때입니다
청년 주거지원은 단순한 임시 지원이 아닌
생활 기반을 만드는 실질적 정책입니다.
지금 당장 월세 부담이 크거나
보증금이 부족하다면 위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세요.
청년이라면 적어도 한 가지 이상 해당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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